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Multicultural Communication)라 부른다.(이하 "본 학회"라 칭함)

제2조(목적)
본 학회는
○ 다문화 알리기 운동(한국사회에 다문화알리기. 다문화가정에 한국문화알리기)
○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이해와 교육
○ 다문화언어중재ㆍ교육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통합적인 중재 지원
○ 다문화교육 및 특수한 가족형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국제적 교류
○ "다문화교육중재연구" 학술지 발간
○ 다문화언어 교육 전문가 및 통합중재전문가 양성
○ 다문화아동을 위한 이중언어전문가 양성
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실은 학회장이 재직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수행)
본 학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아동 및 가족의 언어, 심리, 학습검사 및 중재
3. 전문가 교육(세미나 및 워크샵) 및 부모교육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
5.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다문화언어교육사) 자격증수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자격증수여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자격증시험의 출제, 시행 및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
8. 자격증의 수여
9. 전문요원교육 등 자격증과 관련된 교육 및 질적 관리
10. 학회 사업과 관련된 출판물 및 학회소식지 발행
11. 기타 학회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조(자격증 수여)
1. 자격규정을 충족한 회원에게 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수여한다.
2. 자격증수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1. 회원은 자격회원,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을 둔다.
2. 자격회원은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다문화언어교육사)로서 연수회를 통해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관련과목을 이수한 후 본 학회 회원으로 별도의 자격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자격심사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정회원은 언어치료, 특수교육, 아동학, 심리학, 언어학,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4. 준회원은 언어치료, 특수교육, 아동학, 심리학, 언어학,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 관련 대학(교)을 졸업하거나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회원은 언어치료, 특수교육, 아동학, 심리학, 언어학,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 관련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 정관을 준수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질적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고 다문화의사소통 및 언어교육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비(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회가 제정한 임상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학회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고문,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1. 학회에 고문, 명예회장,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격, 대상 및 인원수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 및 명예회장은 학회 운영 및 재정적으로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추대한다.
3.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중에서 추대한다.


제4장 임원

제10조(구성)
본 학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 위촉한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③ 총무이사 1인
  ④ 재무이사 1인
  ⑤ 학술이사 약간 명
  ⑥ 교육이사 약간 명
  ⑦ 연구이사 약간 명
  ⑧ 편집이사 약간 명
  ⑨ 국제홍보이사 약간 명
3. 일반이사는 약간 명으로 한다.

제11조(상임이사의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의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12조(업무)
상임이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학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궐위 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회장의 명을 받아 학회의 사무실무를 총괄하며,  회의 및 총회의 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4. 재무이사는 학회의 경리재무를 담당하며 예산안 및 결산안을 초안한다.
5. 학술이사는 회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기획한다.
6. 교육이사는 학회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7. 연구이사는 학회의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 및 편찬한다.
8. 편집이사는 학회소식지, 학회교육 교재 등 출판물의 기획, 편집, 출판을 담당한다.
9. 국제홍보이사는 학회의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회원들의 해외 학술활동을 지원, 홍보한다.

제13조(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전반적인 학회의 회무총괄
2. 사업계획 및 집행
3. 예산 및 결산안 작성
4. 대외적인 업무
5. 고문,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의 추대
6. 기타 학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일반이사의 기능)
일반이사는 학회의 주요 사항 의결에 참여한다.

제15조(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이 1년 미만의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잔여기간을 대행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정족수 및 의결)
1.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각각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교육사업단

제17조(구성)
교육사업단장은 회장이 위촉한 교육이사 및 총무이사로 하고,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업무)
교육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간 교육사업의 계획 수립
2. 교육사업의 실시 및 교재 제작
3. 교육사업의 평가


제6장 자격검정사업단

제19조(구성)
출제위원회, 자격증시험 시행관리위원회, 채점위원회, 자격증심의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마다 회장이 위촉하는 각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을 둘 수 있다.
1. 출제위원회: 문제 출제위원(문제선택위원)과 감수위원(문제검토위원)
2. 자격증시험 시행관리위원회: 독찰(감독과 관찰)위원, 책임관리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관리위원, 보조위원
3. 채점위원회: 채점위원과 사정위원
4. 자격증심의위원회

제20조(업무)
자격검정사업단은 시험 관련 및 자격증 수여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험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시험 문제의 출제
  ② 자격증시험의 실시
  ③ 자격증시험 결과의 채점 및 사정
  ④ 자격증시험 결과의 평가 및 개선
2. 자격증 수여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련과정 대상자의 심의
  ② 자격증 수의대상자의 심의
  ③ 자격증 취득 및 갱신 대상자의 심의
3. 자격증 시험은 학회 자격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장 징계위원회

제21조(구성)
1.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위원의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2조(징계사유)
회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책무 또는 현저한 도의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때
2. 회원의 자격을 남용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사회적인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4. 회원으로서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5. 학회가 정한 임상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6. 다문화의사소통전문가 1급 및 2급 회원이 다문화의사소통 최고전문가의 지도 및 감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학회 회원으로서 학회에 해를 끼쳤을 때

제2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하나로 징계한다.
1. 학회 회원자격 또는 자격증의 박탈
2. 자격증 효력의 무기 정지
3. 자격증 효력의 유기 정지
4. 경고
5. 주의

제24조(징계결과조처)
징계결과보고 및 조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회장은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학회 소식지 혹은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의 경우이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과정과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징계대상자를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징계사건의 관계인,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서 또는 서면으로 진술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장  회계연도 및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학술대회 등 행사 참가비
3. 학회 출판물 판매 수입금
4. 광고·홍보 수입금
5. 자격증시험 응시료
6. 자격증 관련 각종 교육 참가비, 출판물 판매금 등의 수익금
7. 기타 찬조금, 협찬금 등의 기부금


제 9 장 회칙의 개정 및 세칙의 제정

제 29 조(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총회에서 의결 개정한다.

제 30 조(세칙의 제정)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상임이사회가 제정한다.


부칙(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세칙(회비의 책정)
1. 정회원과 준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15,000원으로 한다.
2. 이사의 연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3. 회비는 온라인 구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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